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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항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24호 - 헤징"에 대한 설명

위험회피 항목

(1) 본 기준 제9조는 위험회피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고자산, 만기보유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출금, 장기차입금, 상품매출예정금액, 상품구매예정금액, 해외사업장순투자금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가 충족되면 헤지됩니다.

(2)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지정.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별 확인된 자산, 부채, 확고한 약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위험회피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체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이나 개별 금융부채는 함께 헤지될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개별 금융자산이나 개별 금융부채는 헤지된 위험으로 인한 공정 가치의 변화는 헤지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포트폴리오의 공정 가치의 전체 변화에 실질적으로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지된 위험으로 인해 전체 헤지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가 10만큼 변동하는 경우, 헤지된 위험으로 인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 또는 개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일반적으로 더 작은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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