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은행 재무제표 감사 시 공인회계사의 은행간 확인절차 이행을 표준화하기 위해 본 공고는 "외부감사 기본기준"에 따라 업무의 질을 확인하고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이 고시에서 말하는 은행간 확인절차는 상업은행의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확인은행에 확인서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상업 은행의 이름과 응답 편지를 받고 평가하는 과정.
본 공고에서 말하는 '확인은행'이란 시중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회신을 요청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는 전문적인 신중을 기해 은행간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전체 확인 과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제2장 질의서 작성 및 발송
제4조 확인은행을 선정할 때 공인회계사는 계좌잔고 또는 기타 상업정보와 관련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은행: 주요 요소:
(1) 계좌 잔액 규모
(2) 거래 성격, 수량 및 금액
( 3) 관련 내부 통제 신뢰성의 정도,
(4) 중요성 및 감사 위험.
제5조 공인회계사는 적극적인 확인 방법을 채택하고 확인 은행이 확인된 계좌 잔고 또는 기타 정보에 응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6조 공인회계사는 확인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서에 계좌 잔액이나 기타 정보를 기재하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은행은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2) 확인서에 계좌 잔액이나 기타 정보의 세부 사항을 기재하여 상업 은행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확인 은행에 요청합니다.
위의 방법을 선택할 때 CPA는 확인서의 목적, 감사 증거의 품질 요구 사항 및 답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7조 공인회계사는 상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상업은행의 명의로 확인서를 확인은행에 발송하고 확인은행이 회계에 대해 직접 회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하는 곳은 확고하다.
제8조 CPA는 확인사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확인서 발송 시기를 결정한다.
제3장 확인 내용
제9조 공인회계사는 확인 목적과 상업은행의 회계제도에 근거하여 확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공인회계사의 확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은행과 확인은행 간의 예금. 잔액 및 만기일, 이자 조건, 미사용 신용한도, 상계권, 대출 및 은행 간 계좌(잔액이 0인 당좌 계좌 및 확인일 전 12개월 이내에 해지된 당좌 계좌 포함) 권리 및 질권 권리 및 기타 세부 사항. 확인서에는 계좌 요약, 계좌 번호, 통화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상업은행과 확인은행 간의 보증 및 인수 등 부외 업무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 확인서에는 우발채무의 성격, 통화 및 금액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자산 환매 및 재판매 계약 및 이행되지 않은 옵션. 확인서에는 계약 내용, 서명 날짜, 만료 날짜, 거래 완료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외환선도계약 및 기타 미이행 계약과 관련된 정보. 확인서에는 각 계약의 번호, 거래 날짜, 만료 날짜, 거래 가격, 통화 및 금액과 기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은행을 대신하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기타 항목을 확인합니다. 확인서에는 프로젝트 요약, 소유권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4장 답변 평가
제11조 확인 절차를 통해 얻은 감사 증거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확인 절차의 신뢰성
(2) 불일치의 성격과 정도
(3) 기타 감사 절차를 실행하여 얻은 감사 증거.
제12조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대체 감사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13조 서신으로 확인된 경우. 대체감사절차 및 기타 감사절차를 통해 얻은 감사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CPA는 확인범위를 확대하거나 감사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제5장 보충 조항
제14조 CPA가 상업은행에 대한 기타 감사 서비스를 수행할 때, 은행 간 확인 절차가 관련된 경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는 한 다음을 참조해야 합니다. 공지 핸들.
제15조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