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이란 다음과 같은 비영리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
둘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외환을 피하거나 사기치는 것;
(2) 탈세;
(3) 밀수 활동에 종사;
셋째, 재난 구호 기부의 사용 범위:
(a) 이재민이 극복할 수 없는 옷, 음식, 생활, 의료 등의 생활난을 해결한다.
(2) 이재민을 긴급 구조, 이전 및 배치한다.
(3) 이재민 붕괴 주택의 복구 및 재건;
(4) 기부자가 지정한 재해 구제와 직접 관련된 용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 규정
제 12 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의 종류, 품질, 수량 및 용도에 대해 수취인과 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증자는 기부의 수, 목적,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기증자가 기증자의 허가 없이 기증재산의 성격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증자의 의견을 구한 후 기부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를 가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겨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