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연도가 끝난 후 납세자는 연중 과세 소득 품목, 금액, 과세 금액, 과세 금액, 과세 금액, 세금 환급액을 근거로 해당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필수 자료: 한 과세년도별 소득, 과세 금액, 납부 (공제) 세금, 세액 공제 (공제) 세금, 과세 (공제) 세금.
국제수지 통계 간접신고
국제수지통계간접신고는 비은행기관과 개인이 경내은행을 통해 처리한 섭외수지를 가리키며 경내은행을 통해 외환국에 하나씩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국제수지통계간접신고는 섭외소득업무신고, 해외송금업무신고, 인수업무중 대외지급신고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섭외소득신고주체는 결제은행 결제일 또는 결제시 전결제일로부터 5 일 (T+5) 이내에 지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