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재무규정제도를 시행하고 재단 내부 재무관리방법을 제정하며 재단의 모든 재무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2) 재단 예산 및 결산 관리를 담당하고, 재단의 재정수지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재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3) 국가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운영과 부가가치를 개선하고 자금원을 확대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재단 자산의 관리를 책임지고 각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한다. 제 4 조 재단의 재무 관리는 국가 재정, 감사 및 상급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 기금 원금 관리 제 5 조 박사후 기금의 주요 출처는 재정 충당금, 각종 기부, 예금 이자이다. 제 6 조 박사후 기금의 원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자금 지원, 관리비 등의 비용은 펀드 원금이자 등 수입에 의해 지급된다. 제 7 조 재정지출에 의해 형성된 펀드 원금 (이자 반환 원금 포함) 은 반드시 국가은행에 예치되거나 국채 구매 등 무위험 방식으로 운영되어 펀드 원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비재정지출로 형성된 펀드 원금 (이자가 공존하는 일부 원금 포함) 은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위험채권 또는 기타 위험투자를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용도가 있는 기부 수입의 경우, 자금은 출자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엄격한 기금은 운영 프로젝트 승인 시스템을 위탁한다. 펀드 원금을 사용하여 국채를 예치하고 구매하려면 재단 사무총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액이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을 넘는 비재정지출로 형성된 펀드 원금의 운영은 박사후 관리위원회 주임과 분관 부주임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펀드 원금은' 전용기금-기타 기금' 과목에서 채산되고, 다른 펀드의 원금은 상세한 과목 채산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재단은 정기적으로 펀드 계좌와 관리비 계좌를 합병하여 주관부서가 규정한 통일된 형식과 요구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셋. 예산 관리 제 11 조 재단의 연간 예산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수지 예산은 반드시 소득, 수지 균형, 총괄적 균형 원칙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우선 순위를 보장하는 원칙은 적자 예산 편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수입 예산은 그해 펀드 원금 운영으로 인한 이자 등 수입을 제한 계산으로 편성한다. 지출 예산은 박사후 경력 개발 계획, 관리 필요성 및 재력 상황에 따라 편성된다. 제 14 조 재단 연간 예산은 인사부 심사 요약서에 보고해 과학기술부 재정부의 심사 승인 후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재단 연간 예산이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넷. 소득 관리 제 16 조 재단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a) 재정 보조금 소득, 즉 재정 부서에서 얻은 재정 자금으로, 기금 원금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자금과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직접 자금을 포함한다.
(2) 상급 보조소득, 즉 상급 주관부에서 획득한 지정된 용도의 비재정보조소득 (펀드 원금 증액 자금 및 기타 지출 자금 포함).
(3) 영업수입, 즉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얻은 수입.
(4) 이자 소득, 즉 펀드 원금은행 예금과 국채 구매로 인한 이자 소득.
(5) 기부 수입, 즉 국내외 각종 기관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 원금 증액 자금.
(6) 영업소득, 즉 사업단위가 전문업무활동 및 보조활동을 제외한 비독립회계업무활동으로 얻은 수익입니다.
(7) 기타 수입, 즉 상술한 규정 범위 밖의 수입. 제 17 조 재단이 조직한 수입은 국가 정책 법규와 재무제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각 항목의 수입원은 합법적이며, 관련 수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문이나 세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제 18 조 재단은 외환과 인민폐 기본결제계좌를 각각 설립해야 하며, 모든 수입은 제때에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모두 단위 예산, 통일관리, 단독 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V. 지출 관리 제 19 조 재단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경비 지출, 즉 박사후 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과학 연구를 하는 데 쓰이는 지출.
(b) 관리비, 즉 재단이 기금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3) 대규모 행사 지출, 즉 대규모 홍보, 전시, 표창, 회의 등의 지출. 박사후 과정을 둘러싸고 일하다.
(4) 영업외 지출, 즉 사업단위가 전문업무활동 및 보조활동 외에 비독립회계업무활동을 벌일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5) 기타 비용, 즉 상술한 규정 범위 밖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