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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기관의 해외 직접 투자 외환 관리 규정;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외환 결제

제 17 조 경내 기관이 해외 직접투자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은 경내 경내 항목의 외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결산을 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이 경내 기관 해외 직접투자 외환등록증, 외국기업 관련 재무제표 및 이윤처분 결정, 전년도 검사보고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경내 기관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이익 계상 또는 결산 수속을 밟는다.

제 18 조 경내 기관은 이미 설립된 해외 기업에 대한 감자, 주식 이체 및 청산으로 얻은 외환수입을 자산실현 외환전용 계좌에 기록하거나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해외를 보존해야 한다. 자산환환 외환전용 계좌의 개설과 입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좌 내 자금의 결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경내 기관이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내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금액은 경내에서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지분 양도측은 현지 외환국에서 해외 직접투자 외환등록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고, 지분 양도측은 현지 외환국에서 해외 직접투자 외환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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