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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연체되어 외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르면 착불/수거의 국제무역결제는 화물신고서 수입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대금은 신고서에서 수입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지불하거나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관 신고서 수입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세관 신고서 수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이 서비스 플랫폼을 신청하여 연기지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과 결제 조건을 잘 소통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 수입 후 90 일 이내에 지불할 수 없고, 세관 신고서 수입 후 30 일 이내에 연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카운터에 종이 문서 (계약, 대리협정, 계약지불 수정협정, 연기보고, 신고서 등 서류) 를 제출하여 연기해야 한다.

지급이 해당 월로 연기된 경우 연기된 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나중에 납부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카운터로 가서 새로운 연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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