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접근 전 국민 대우는 투자 접근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 투자가 자국 투자자와 그 투자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부정적 목록이란 국가가 규정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부정적인 목록 이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민 대우를 한다. 부정적인 목록은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준입 대우에 대해 더 우대 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5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6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정경쟁을 통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정부 조달은 법에 따라 중국 외상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17 조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 및 기타 방법의 공개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제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
제 21 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이익, 자본이익, 자산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 중국 내에서는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하고 인민폐나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