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요점: 국내선 기내 반입 현금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현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여행객이 인민폐 현금 출입국을 휴대하면 2 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등가값 5000 달러 이상을 휴대하는 외화 현찰이 출국할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무릇 초과화폐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이나 외환관리부에서 발급한 외환휴대증명서를 제시하여 관련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여행객이 실제로 현금 출입국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 환매 시 은행 직원에게 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환휴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관 서비스 핫라인 12360 문의로 전화하세요.
세 번째 요점: 여행객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지만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여행객을 처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를 하거나 현금 총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출국을 자주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