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민교환은 이민이전에 속하며 이민원 호적 소재지 외환관리부, 외환관리부에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는' 개인재산 대외양도판매지불관리잠행방법' 규정에 따르면 < P > 제 2 조에 따르면 개인재산 대외이전은 이민재산 이전 (이하 이민이전) 을 포함한다. 이민 이전은 중국 내지에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정착한 자연인 (이하 이민자) 이 이민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국내에서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외환지정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다. < P > 제 5 조 신청자가 이민 이전을 처리하려면 이민 원호적 소재지 외환관리부, 외환관리부 (이하 소재지 외환국) 에 신청해야 한다. < P > 제 6 조 이민이전은 한 번에 출국할 전체 재산금액을 신청해 단계적으로 송금해야 한다. 첫 번째 송금 가능 금액은 전체 신청 양도 재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처음 송금한 지 1 년이 지난 후, 남은 재산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처음 송금한 지 2 년이 지난 후 남은 재산을 모두 내보낼 수 있다. < P > 모두 재산 양도를 신청한 것은 등가인민폐 2 만원 이하 (2 만원 포함) 에 있으며 승인 후 한 번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료:
이민 이전 신청 시 현지 외환국에
1, 서면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이전 신청 이유 재산 수입원과 재산 현금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2, 신청자 본인이 서명한' 이민재산 대외이전 신청자 상황표'.
3,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개인재산 대외이전 외환업무신청서'.
4, 신청자 신분증. < P >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발행한 중국 호적 취소 증명서와 중국 주재사영관이 발행하거나 인증한 신청자가 외국에 정착했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바이두 백과사전-개인재산 대외양도, 판매, 송금관리 잠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