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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정의 의미

질문 1: 인민조정, 사법조정, 행정조정 3 자 간의 차이와 연계 1, 행정조정의 개념 < P > 조정은 분쟁이 발생한 쌍방을 가리키며, 제 3 자의 주재하에 제 3 자를 통해 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사상을 해소하고, 교육을 설득하고, 분쟁이 발생한 쌍방 당사자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 조정은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을 행사하는 직권 범위 내에서 특정 민사분쟁 및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정이다. 조정의 범위에는 민사분쟁, 경제분쟁, 경미한 형사분쟁이 포함된다. < P >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교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민사 경제 등 분쟁의 대량 발생은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모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범주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 조정 제도는 법원 조정, 인민 조정, 행정 조정 3 대 조정 제도 체계를 포함한다. 또한 중재 조정, 변호사 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완전한 조정 체계를 구성한다. 법원 조정, 인민 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이미 매우 명확하여, 이 글은 연구하지 않는다. 필자는 단지 행정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조잡한 인식으로 벽돌을 던져 옥을 끌어들이기 위해, * * * 우리 나라의 행정조정 작업에 벽돌을 더하고 싶다. < P > 둘째, 행정조정의 성격과 역할 < P > 행정조정은 법원 중재에 비해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소송외 조정에 속하며 합의된 합의는 모두 법적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조정은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는 조정 활동으로, 기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달성한 합의에 대해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중재가 달성한 합의는 여전히 인민중재가 달성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P > 우리나라에서 신민주주의 혁명시대부터 각 혁명 근거지의 기층민 * * * 은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 건국 후 행정조정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기층 * * * 일반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하는 것 외에 일부 국가행정기관이 특정 민사분쟁과 경제분쟁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능은 주로 행정관리와 행정법 집행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반영하는데,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시민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법인 간, 법인과 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논란도 중재할 수 있다. 이것은 인민 중재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여러 해 동안 우리 행정기관은 대량의 경제분쟁과 민사분쟁을 중재해 왔으며, 조정을 통한 많은 분쟁은 쌍방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소송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조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제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P > 셋째, 행정조정의 종류 < P > 는 현재 우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분쟁은 기본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언급하는 행정조정은 (1) 기층민 * * * 의 조정이다.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하는 것은 줄곧 우리나라 기층민 * * * * 의 직책으로, 이 일은 주로 향진 인민 * * * 과 거리사무소의 사법보좌관이 진행한다. 사법보조원은 기층민 * * * 의 구성 인원이자 사법행정직원이다. 그들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와 법제 홍보를 지도하는 것 외에도 많은 분쟁을 직접 중재해야 한다. (b) 국가 계약 관리 기관의 조정.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중재를 약속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규정한 계약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다. 법인 간 및 자영업자, 시민과 법인 간의 경제 분쟁은 모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c) 공공 보안 기관의 중재. 우리나라 치안처벌 조례는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제 3 조는 공안기관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을 인정하는. > > < P > 질문 2: 행정조정은 행정쟁의를 중재할 수 있는지, 행정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당신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문제가 보내집니다. (4) 법정조건에 따라 행정기관에 허가증과 면허를 신청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은 발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복의기관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 행정보상이나 행정보상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행정복의요청, 사실, 이유, 조정 결과를 기재하고 행정복의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복의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즉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5 조는 행정복의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67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배상법 》 제 13 조 《배상의무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은 배상 결정을 내리며,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배상 청구자와 배상방식, 배상 항목 및 배상액을 본 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무원이 법에 따른 행정 실시 개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제 25 조에도 요구가 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직권 관할 범위 내에 속하는 민사분쟁에 대해 참을성 있는 설득교육을 통해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해하고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합의한 합의로, 분쟁 갈등을 합리적이고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 풀뿌리 인민 * * * 의 중재.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하는 것은 줄곧 중국 기층민 * * * * 의 직책으로, 이 일은 주로 향진 인민 * * * 과 거리사무소의 사법보좌관이 진행한다. 사법보조원은 기층민 * * * 의 구성 인원이자 사법행정직원이다. 그들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와 법제 홍보를 지도하는 것 외에도 많은 분쟁을 직접 중재해야 한다. (b) 국가 계약 관리 기관의 조정. 중국' 계약법' 은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중재를 약속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규정한 계약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다. 법인 간 및 자영업자, 시민과 법인 간의 경제 분쟁은 모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c) 공공 보안 기관의 중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치안관리처벌법' 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3 조는 공안기관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경우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조직하여 손해배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법규가 공안기관에 중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 (d) 결혼 등록 기관의 중재. 중국 결혼법은 남성과 여성 측이 이혼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혼인 등록기관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등록기관도 혼인 쌍방 당사자를 중재할 수 있어 혼인 가정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분쟁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국가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 관할 범위 내에 속하는 행정분쟁에 대해 참을성 있는 설득교육을 통해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해하고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합의한 합의를 이뤄 분쟁 갈등을 합리적이고 철저히 해결한다. 인민 중재는 일명 소송 외 중재라고도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국가법, 법규, 규정, 사회공덕규범을 근거로 민간분쟁 쌍방 당사자를 중재하고 설득하여 서로 양해, 평등협상,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없애는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사법 중재는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 > > < P > 질문 3: 행정조정처와 행정조정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 조정은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하고, 조정은 단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질문 4: 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입니까? 다음 9 가지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행위가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고는 스스로 원래의 행정 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 P > 질문 5: 행정 조정 제도가 무엇입니까? 행정조정제도는 행정주체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비소송 절차로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키며 각종 분쟁 행정해결 메커니즘의 총칭이다. < P > 행정조정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성형의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행정조정처' 라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의가 부족하고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실천적 개념에 대한 법학 정의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명사의 정확한 정의에 있다. . 언어의 가장 큰 남용은 잘못된 정의나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 [5] 행정조정처의 정의는 간단하고 명확한 논리적 방법으로 그 내포와 그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P > 우선, 본질적으로 행정조정은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이른바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총칭 [6] 을 가리킨다. 행정조정은 행정 주체가 독립적이고 초연한 제 3 인 신분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행정조정처는 어느 정도 소송 절차를 도입하여 사법화 특징이 강하여 일종의 준사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행정조정은 사법행위, 위탁사법 (7) 또는 행정사법 (8)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가 적용되는 절차가 일부 사법메커니즘을 도입했지만 사법절차보다 비교적 유연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며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사법행위처럼' 무시 안 함'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조정은 일반적으로 종국성이 없다. 이런 비소송 절차는 근본적으로 행정 절차의 범주에 속한다. 동시에, 행정조정처' 민사분쟁에 대한 관할은 법원의 광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행정 관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법원에 넘겨 재판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과 불편이 있는 분쟁으로, 국가는 법률과 법규를 통해 해당 행정기관에 재판을 허가한다. (9). < P > 둘째, 행정조정은 행정주체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행위와 법률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분쟁을 중재하는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사회조정처, 사법조정처, 행정조정처 [1]. 행정조정처와 앞의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주체가 행정주체라는 데 있다. 행정 주체가 행정 직권을 운용하여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만이 행정 조정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 주체는 주로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 허가 조직을 포함한다. 행정기관 명의로 사회분쟁을 중재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조정처 범주에 속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으로 행정직권을 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및 규정은 조직이 사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만 행정처의 범주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조정처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특정 단위, 부서 또는 지역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정 단위, 부서 또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 상대방과 민사 충돌이 발생할 때, 그들의 책임자는 군심을 안정시키고 동료를 단결시키기 위해 종종' 설득 작업' 을 해야 하는데, 이런 권고는 또 일반 제 3 자의 설득과는 다르다 (11) 이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어떤 행정 색채를 띠고 있지만, 행정 조정 범주에 속하지 않고, 기관, 부서 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회 조정 범주에 속한다. < P > 셋째, 행정조정은 각종 분쟁 행정해결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제도체계이다.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식과 어떤 문화에서든 사회 제재의 선택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상을 전달하고, 자신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거나 격려하기를 원하는지, 억압할지, 아니면 온화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 [12] 사회 변화에서 분쟁의 원인은 복잡하고 복잡하다. 이런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분쟁 행정 해결 메커니즘의 다양성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를 초래할 것이다. * * *, 행정항소, 행정조정, 행정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심 등은 모두 분쟁 행정해결 메커니즘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조정처와 * * *, 행정항소, 행정중재, 행정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의와 같은 분쟁의 구체적 해결 메커니즘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조정처는 행정주체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각종 메커니즘의 총칭이다. < P > 질문 6: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 P > 제 6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 P >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질문 7: 행정소송은 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까? 행정소송 조정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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