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지 제한
한국에 입국할 때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 금액이 654.38 달러+00,000 을 넘으면 세관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여행객은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65438 만 달러 이상의 외화나 원 (여행자 수표와 은행 수표 포함) 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시 신고한 금액은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입국물 휴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음란물과 도서, 출판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공익을 해치는 위조지폐, 위조증권 등. 총기, 탄약, 화약 등 무기, 마약 등 유물, 무선 장비 (무선통신기, 수신기 등). ), 문화 유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에도 규정이 있지만 사실 ... 생고기, 과일, 동식물 등이 아니라면 미그루가 냄새를 맡지 않는 한 ...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관 입국검사는 일반적으로 비신고 통로와 신고 통로 (녹색 통로와 빨간색 통로) 로 나뉜다.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액면가는 10000 달러를 넘지 않으며,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의 총액은 600 달러 (1000ml 이하의 술, 200 개 이하의 담배, 2 온스 이하의 향수 포함) 를 넘지 않으며 독약, 총기,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귀중품이나 금지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반드시' 휴대출국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면세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하는 개인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및 일용품.
담배 200 개비
1 병 알코올 (1000ml)
향수 2 온스
400 달러 미만의 상품 (담배 및 와인 제외)
한국의 골동품과 중요한 문화재는 출국하기 전에 문화재 감정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