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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재검토 기관이 되었습니까?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기관 내에 설치된 복의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행정복의기관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이고, 하나는 각급 인민정부의 직능 부문이다.

1, 지방 각급 정부 복의기구

2, 모든 수준의 정부 부처 재검토 기관.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 기관의 법제 업무기관을 이끌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복의인원을 배치하고, 충실히 조정하고, 행정복의기관의 사건 처리 능력이 업무임무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 행정복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 해당 복의기관은 이전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만약 어떤 현 공안기관과 같은 정부 부처가 한 것이라면, 동급 정부 (현 정부) 에 복의를 요청하거나 상급기관 (모 시 공안국) 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만약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지방 각급 정부가 한 것이라면, 1 급 정부에 복의를 신청한다. 국무원 부서나 성 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부서나 정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관리기관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상급 주관기관에만 제기할 수 있다. 성 이하의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 주관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3. 요컨대, 복의기관의 확정은 비교적 복잡하니,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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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행정 재심의법"

제 2 조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 기관의 법제 업무기구를 이끌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복의인원을 배치하고, 충실히 조정하고, 행정복의기관의 사건 처리 능력이 임무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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