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국제수지 신고 범위에는 국내 은행을 통한 국내 거주자와 국내 비거주자 간 수취, 지급, 국내 거주자와 국내 비거주자 간 수취가 포함됩니다.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지급금과 해외로 지급한 지급금을 말합니다. 법적 객관성: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제2조 국제수지 통계 보고 범위는 중국인 거주자와 비중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 거래를 포함합니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에 관한 조치」 제6조 국제수지 통계의 신고는 거래주체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신고와 직접신고, 거래별 신고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주기적 선언으로.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제7조 중국 주민은 적시에 정확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국제수지를 신고해야 한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제8조: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비중국인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