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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생상품거래업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인민공화국 은행감독관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 관리를 표준화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금융기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법인을 말한다. 중국 영토 내 외국 은행 지점(이하 외국 은행 지점이라 함)도 포함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파생상품이란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이나 지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금융계약을 말하며, 기본계약에는 선도, 선물, 스왑(스왑), 옵션이 포함된다. 파생상품에는 선도, 선물, 스왑(스왑) 및 옵션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구조화 금융 상품도 포함됩니다. 제4조 본 방법에 언급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합니다. 이익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은 파생 상품의 최종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2) 금융 기관은 고객(금융 기관 포함)에게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딜러로 간주되며, 다른 거래자 및 고객에게 파생상품 견적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자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로 간주됩니다. 제5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다.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개시하는 금융기관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외환, 주식, 상품 관련 파생상품 거래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은 국가 외환관리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시장 접근 관리 제7조 공개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전한 파생상품 거래 위험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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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상품 거래의 전단, 중간, 후단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완벽한 업무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3) 파생상품 거래 업무 책임자 5 파생상품 거래 활동 및 위험 관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20년 이상이고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4) 파생상품 또는 관련 거래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파생상품 거래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트레이딩 인력 2명 이상, 관련 리스크 관리 인력 1명 이상, 위 인력 모두 최소 1명 이상의 리스크 모델 연구원 또는 리스크 분석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담 직원이어야 하며, 서로 겸임할 수 없으며, 나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5) 적절한 거래 장소와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외국 은행이 지점은 개방형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적용해야 하며 본국은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국 감독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규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 본국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

외국은행 지점이 공개파생상품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위 (1)~(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 (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와 다음:

(1) 지점은 파생상품 거래 유형 및 한도에 종사하기 위해 본사(지역 본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점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받은 본점(지역본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본점(지역본부)은 청산, 노출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책은행, 중국자본 상업은행(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협동은행 제외),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책임진다. 개인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통일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농촌 협동은행이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현지 은행 감독 관리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중국 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위원회.

파생상품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외자 금융 기관은 권한 있는 서명인이 서명한 신청서 자료를 현지 은행 감독 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중국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설립하려면 외자 법인 기관의 본부 또는 외국 은행의 주요 보고 은행이 현지 은행 감독 관리 국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파생상품 거래 사업 개설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은 다음 서류와 정보(3부)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파생상품 거래 사업 개설 신청 보고서, 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 계획 또는 거래 사업 계획

(2) 파생상품 거래 사업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

(3) 파생상품 거래 사업 회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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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자 및 주요 거래 직원의 목록 및 이력서,

(5) 위험 노출 정량화 또는 한도에 대한 승인 관리 시스템,

(6) 보안 테스트 거래 장소,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7)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및 정보.

또한, 제7조 제1항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은행 지점이 파생상품거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 은행 규제국에 제출하는 문서:

(1) 지점이 파생상품 거래 유형 및 한도에 참여하기 위한 본사(지역 본부)의 공식 서면 승인 문서

(2) 본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지역본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통해 해당 지점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공인된 본점(지역본부)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사(지역본부)는 마감, 노출관리, 위험통제 확약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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