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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납부액 계산 공식

법적 주체성:

수입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에 어느 정도 비용 절감과 이익 증가를 의미합니다. 1. 관세납부가격 계산식 1. 수입관세 계산식: 종가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액 = 수입품의 관세납부가격(예: CIF) × 수입 종가관세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격의 환산: CIF = FOB 화물 보험료 CIF = (FOB 운임)/(1-보험료) 2. 수출 물품 관세 납부 가격 계산식: 수식 1: 수출 물품 관세 납부 가격 = FOB 가격(FOB 중국 항구) - 수출 관세 공식 2 : 수출 물품의 관세 납부 금액 = (FOB 중국 항구)/(1 수출 관세율) 참고: 위 공식은 "수출 물품의 관세 납부 가격", "FOB 가격(FOB 중국 항구)만 설명합니다. "와 "수출관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실제 계산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2는 실제 계산에 흔히 사용됩니다. 3. 수출관세액 계산식은 수출관세액 = 납세가격×수출관세율 2. 수출관세율은 구체적인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나요? : 1. 수입세 납부 형식은 RMB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외화로 책정된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일에 국가 외환 관리 부서가 고시한 위안화 중앙 가치와 외환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위안화로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격증. 위안화 외환 시세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화는 국가 외환관리부서가 결정한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산됩니다. 2. 납세가격은 위안화 단위로 계산되며 위안화 미만 금액은 반올림됩니다. 관세 납부세액은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계산되며,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3. 관세가 RMB 50 미만인 화물 운송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입품의 거래가격은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형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조건으로는 FOB, CFR, CIF 등이 있습니다. 3. 수출관세 부담자 1. DDU(Delivery Duty Unpaid)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직접 운송하는 것이며,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관세는 제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금 및 수입 관세) 당시 지불해야 하는 기타 공식 수수료), 수입 절차 및 관세를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 및 관세를 제외하고 화물, 보험료, 수출세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DDP(배송 관세 지불)는 판매자의 부담입니다.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배송 차량에 하역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배송을 완료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통관 절차가 필요할 때 목적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통관 절차의 책임과 위험, 관세 지불 포함). 취급 수수료,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이 조항은 방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요약하면, 수출입물품의 관세납부가격 결정은 관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관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관련 수수료와 보험료를 규정합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수입화물 거래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수입 대가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 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최종 총액에는 직접 지급한 가격과 간접적으로 지급한 가격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19조 수입물품의 다음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2)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과세 가격을 검토하고 결정할 때 상품과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는 컨테이너 비용 (6) 수입 후 상품의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수익;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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