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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계좌 결제

1, 결제계좌 개설 원칙: 생산형 수출입업체는 외환지정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생산기업은 외환지정은행에서만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환국은 최대 보유 외환한도를 확정하고 결제계좌 개설 통지서를 발행한다.

2. 기업이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외환등록증, 합격검자 보고, 자본계좌 개설 통지서를 외환국에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합격한 검자 보고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협회를 거쳐 자금을 검사하고 검자 도장을 찍어야 함) 출자 일정에 외국 측이 외화로 출자한 것을 명시하고, 투입된 현금은 외환국의 승인과 외환등록증에 등록된 전용 자본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윤재투자를 해야 하며, 외환국이 발행한 이윤재투자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3. 결제업무를 새로 개설한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결제계좌에 대해 실제 투자자본에 따라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납입 자본에 남아 있는 현금의 총액.

1 ~ 1 만 달러

10 만 달러 이상 납입자본의 10% 입니다.

계좌 조정 및 변경: 계좌 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기존 계좌 중 한 계좌의 현금 금액을 줄이고 신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은행과 계좌 기업이 보유한 계좌 개설 통지서와 외환등록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좌 상한선 재승인 원칙은 기업의 전년도 경상외환소득과 경상외환지출의 분기 평균 (반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4. 전년도에 외환관리 위반이 있었던 기업은 1 년 이내에 외환계좌를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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