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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 내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경제특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자은행이라 함은 경제특구에 설립되고 본점이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에 있고 현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자은행 지점을 말한다. 경제특구에 본점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국자본 은행.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외합자은행”이란 외국자본이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 중국자본이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경제특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들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경제특구에 외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경제특구의 발전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

중국인민은행 경제특구지점은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을 관리, 감독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에 외환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조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설립 신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외자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경제특구의 경우, 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사회가 승인하고 공증 기관이 인증한 회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에는 지점 이름, 본사에서 할당한 운전 자본 금액, 이력서 및 승인서가 포함됩니다. 주요 책임자, 신청 사업 유형 등

2. 은행설립을 신청하기 전 3년간의 본점 정관, 이사회의 이사명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영업상황보고서

3.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관할 당국이 발행한 영업 허가증(사본)

4. 본사의 세금 및 채무 책임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2) 경제특구에 외자은행 본점을 설립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증명서와 자료를 신청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외자은행 설립신청서에는 본점명,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주요책임자 명단, 신청업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 정관

3. 투자자가 제안한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 목록

4. 공증기관이 인증한 서류를 갖춘 투자자의 자산과 부채.

(3) 특별 경제 구역에 중외 합자 은행을 설립하려면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합작은행 설립신청서에는 합작은행명, 합작당사자명,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 주요책임자 명단, 업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을 신청한다.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합작 투자 은행 계약서 초안, 계약서 및 합작 투자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한 정관

4. 합작 당사자들이 제안한 합작 은행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자 목록.

(4) 경제특구에 소재한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국인민은행 경제특구 지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경제특구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본 기사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모든 문서 및 정보에는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업무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1) 위안화 및 외화 대출 및 어음 할인

(2) 해외 및 홍콩, 마카오로부터의 국내 송금 및 외환 추심

(3) 수출 무역 결제 및 어음 선지급; p> (4) 외화 및 외화 지폐 교환

(5) 국내 및 외화 투자 사업

(6) 국내 및 외화 보증 사업; >

(7) 주식 및 증권 거래

(8) 신탁, 대여금고 사업, 신용 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

(9) 화교 해외 송금 -자금 기업, 외자 기업, 중외 합작 기업 및 중외 합자 기업 송금, 수입 무역 결제 및 어음 선불,

(10) 화교의 현지 및 외화 예금 및 당좌 차월- 자금 지원 기업, 외자 자금 기업, 중외 합작 기업 및 중외 합작 기업, 외국인, 화교, 홍콩 및 마카오 동포 현지 및 외화 예금 및 당좌 차월

(11) 해외 처리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에서의 예금 및 외환 대출,

(12) 기타 사업. 제7조 경제특구 소재 외자은행 본점, 중외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외화 8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8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자본금의 50%, 특별 경제 구역에 설립된 외자 은행 지점은 본점에서 할당한 외화로 4천만 위안 상당 이상의 운전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납입자본금 또는 영업자금은 설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조달되어야 하며 등록된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8조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지방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거쳐야 한다. 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

외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이 비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원래 비준증명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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