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신탁회사가 위탁받은 해외재정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에 투자외화지급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직접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신청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은행감독관리국의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는 사전심사를 거쳐 신청자료를 지방외국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중앙지국, 지점(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환국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신탁회사는 국가외국환관리국이 승인한 투자 및 외환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위안화 또는 외화 위탁 해외재정관리 집합신탁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탁회사의 누적순송금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투자외화지불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회사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지방외국환국에 투자외환지불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투자신청에 필요한 외환지급금액, 단일수탁 해외금융신탁상품 또는 집합수탁 해외금융신탁계획 현황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의 사업 자격 승인 문서.
(3) 양육권 계약 초안.
(4) 위탁자와 서명할 신탁 문서 초안. 초안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혜택, 위험 감수 및 기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국가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관리국은 완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답변을 발행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중국 은행 감독 관리 위원회에 사본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역 은행 규제국.
제19조 신탁회사는 해외재무관리 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위험을 선물환결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헤지 및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