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가외환관리국,' 공공기관 현금계좌 관리에 대한 잠행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공공기관 현금계좌 관리에 대한 잠행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첫째, 각 지점은 본 조치와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지역의' 공공단위 현금계좌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세칙을 제정할 때, 관리 정책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 같은 지역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분국이 제정한 세칙은 우리 국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각 지점은 본 방법 및 시행 세칙을 집행할 때 관할 범위 내의 모든 현금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 각 지점마다 정리 결과 (통화별 계좌 총 잔액, 계좌 총수 등 포함) 를 보고하십시오. ) 우리 국에. 셋째, 각 관련' 현금계좌 사용증' 지점은 사용 수량에 따라' 방법' 이 발부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국에 보고할 수 있다. 우리 국은 제보 수량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할 것이다. 앞으로 각 지사는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인쇄할 수 있다. 4. 각 분국은 본 방법 제 9 조에 따라 사업 단위 현금 계좌 연간 검사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분국은 세칙을 보고할 때 연검제도를 우리 국에 신고해야 한다.

각 은행은 이 방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우리 국과 각 지점에 협조하여 현금 계좌를 정리해야 한다. 제 5 조 법인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경상 계좌

경상 계좌란 승인된 기관이 수입, 대외청부 공사, 국제관광 등 섭외 업무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정상 업무 범위 내에서 외환자금으로 경영해야 한다.

(2) 특별 계정

전용 계좌란 승인된 기관이 어떤 이유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한 현금 예금 계좌를 말한다.

(3) 현금 보유 계좌

현금 보유 계좌란 현금 보유를 승인한 기관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 6 조 상기 현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단위는 다음 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a) 현금 계좌 개설 신청 보고서.

(2)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단체는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타 기관은 국가 권한 기관이 승인한 유효한 승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제 7 조 등록지 이외의 중국 기타 지역에서 현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부서는 등록지 외환국의 승인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개호지 외환국에 가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는 반드시 송금하고 납부해야 하는 외환수입을 현금 계좌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사업 단위 현금 계좌 관리.

(1) 계좌 개설을 승인한 단위는 외환국에서 발급한' 현금계좌 승인서' 와' 현금계좌 사용증명서' 로 지정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 수속을 한다.

(2) 외환관리기관은 현금 계좌 개설을 승인할 때 계좌 통화, 수지 범위, 사용기한 및 결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금계좌 사용증' 에 명시해야 한다.

(3)' 현금계좌 사용증'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좌 개설기관은' 현금계좌 사용증',' 현금계좌 승인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외환관리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4) 외환국이 승인한 수입과 지출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은행은' 현금계좌 사용 증명서' 로 관련 계약, 협의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납부를 처리한다. 지불이 수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일일이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5) 현금 유보계좌는 수입외환국이 승인한 유보현금으로 제한되며, 계좌 개설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6) 어떤 계좌 개설단위도 승인된 수지 범위를 초과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계좌를 대여,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계좌를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수령, 저장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7) 계좌 개설 단위는 현금 계좌 수지 사용 현황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외환국에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8) 계좌 사용이 만료되면 계좌 개설 단위는 자발적으로 계좌 개설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예금 잔액을 청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잔액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미리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좌가 끝난 후 계좌 개설 단위는'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외환국에 반납해야 한다. 계좌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 만료 30 일 전에 외환국에 가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9) 판매업자가 필요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현금계좌 판매자 통지서' 형식으로 계좌 개설 은행과 계좌 개설 단위를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금 잔액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기한 내에 판매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좌 취소 후 계좌 개설 단위는'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외환국에 반납해야 한다. 제 10 조 외환관리기관은 현금계좌 연검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검사가 끝나면' 현금계좌 사용증명서'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 11 조 계좌 개설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외환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계좌 개설 단위에 경고, 통보 비판, 위법소득 몰수, 벌금, 계좌 취소 또는' 외환관리처벌 시행세칙 위반'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a) 규정 된 기한에 따라 송금되지 않았다.

(2) 승인 범위를 벗어난 계정 사용

(3) 대출, 임대, 차입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외환을 납부하고 보관하다.

(4) 현금 계좌 수지 사용에 대한 보고서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한이 지난 경우 판매자 또는 판매인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6) 규정에 따라 외환국의 연간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7) 이 방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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