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는 제때에 송금을 받고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하며, 미래 수취인도 제때에 미래 외환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이 지난 반제의 발생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수출기관이 외환국의 알림 통지를 받은 후, 기한이 지난 반제 목록과 대조하여 데이터를 신중하게 정리, 확인, 확인하며, 제때에 수출환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반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외환국에 상황을 자발적으로 설명하고 외환국의 현장 및 오프사이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미반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외환국의 처벌 결정을 받아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정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외환을 회수하는 사람은 외환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반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 수입 및 환입 상각 관리 조치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