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 시민들이 홍콩에서 외화를 가지고 내지로 돌아오는 것은 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민은 매년 최대 5000 달러의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또 이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외환관리부에 미리 신고해 지정은행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콩과 본토 간의 무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콩이 별도의 관세 지역으로 홍콩과 내지 사이에 일정한 무역 장벽이 있지만, 이러한 장벽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양지무역은 주로 중계무역입니다. 즉, 화물이 홍콩에서 내지로 진입하여 선전이나 광저우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홍콩도 내지의 다른 곳과 직접 무역 협력을 했는데, 여기에는 구매와 투자가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홍콩과 내지의 무역은 제한이 적지만, 세관 신고, 검사 검역 등과 같은 세부 사항들은 주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홍콩에서 홍콩달러를 가지고 내지로 돌아가는 것은 수량 제한이 있으며, 시민당 매년 최대 5000 달러의 외화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외환관리부에 미리 신고해 지정은행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매년 5000 달러 (또는 동등한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