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여행할 때 세관에서는 매우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 한국여행 출입국 세관검사 안내문을 정리했습니다.
1. 개요
비디오 카메라, 렌즈 분리형 카메라, 노트북 등을 소지하신 경우 출국 시 중국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중국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을 떠나는 비거주 여행자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 또는 원화(여행자 수표, 은행 수표 포함)를 소지할 경우 한국 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국 출국 시 신고한 금액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입국 시 다음 품목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의류, 보석, 화장품 및 개인용 생활 필수품
담배 200개비
주류 1병(1000ml)
향수 2Tael
미국 달러 4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물품(담배 및 주류 제외)
2. 입국 금지 품목
총기, 화약, 마약, 치안을 방해하는 물품, 위조 화폐 또는 유가증권, 위조품. 신선한 과일(오렌지, 망고, 코코넛, 체리 등), 모종(사과, 포도 등), 호두 및 과일, 흙이나 흙이 있는 식물
반입 제한: 동물 및 기타 불특정 언급된 식물 유형 (이러한 품목은 사전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유효한 검역 증명서를 소지하고 검역국 및 세관에 신고해야 함)
3. 통관에 필요한 물품
입국 신청서(기내 승무원이 배부하거나 비행기 하차 후 공항에서 요청), 관광 신고서 및 검역 보고서(콜레라, 황열병, 페스트 및 기타 감염 지역의 관광객은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