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다. 직장과 종업원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퇴직 후 살아 있는 한, 어디에 있든 연금을 받아야 한다. 1982 년 노동인사부, 국무원 교포, 중국은행, 중화전국총노조가 연합하여' 출국 정착을 승인하는 퇴직, 퇴직자 대우에 관한 통지' (노무인 [198242]) 를 발표했다. 이전에 산업재해 장애 수당과 민정 부서에서 지급한 장애 수당을 즐겼다면 출국 후 평소대로 지급한다. 이런 복지는 국내 친족에게 위탁하여 받을 수 있다. 해외로 보내야 한다면 국내 현지 은행에 가서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면서 6 개월마다 복지를 지불하는 기관에 중국 주재사영관이나 현지 공증처에서 발급한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 복리는 퇴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불할 수 있다. 사망 후 국내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받을 수 있고,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사람도 있고, 직계 친족 보조금이나 구제비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해외에 있는 퇴직자들은 정착하든 안 하든 국내 의료보험을 더 이상 누리지 않지만, 귀국한 사람은 여전히 의료를 받을 수 있다.
(2) 유사한 상황에 대한 의견. 이것은 주로 퇴직자가 출국한 후 연금을 받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퇴직자는 출국한 후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