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환관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을 통해 귀사에 9762.50 달러의 외환을 지급합니다. 중국 세관에서 화물신고서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반제해야 합니다. 만약 외환관리국에 반제가 없다면 우리 회사가 귀사에 지불한 이 외환은 진짜법지출외환으로 확정될 것이며, 우리 회사는 외환관리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우리 회사의 모든 외환업무를 동결시킬 것입니다.
귀사가 이 상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보내는데, 우리 회사를 거치지 않았고, 이 화물도 통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귀사에 지불한 이 외환을 반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