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 국세총국 금융업 영업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 (2) 6 호 (전문유효) 규정: < P > (1) 각 은행 (중국은행 제외) 본점 통일적으로 해외에서 외환자금을 빌려온 뒤 소속 지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규정 < P > (2) 중국은행 본사는 해외에서 외환자금을 통일적으로 빌려서 소속 지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소속 지사에서 받은 이자에 따라 영업세를 전액 납부하고, 해외에 지급된 대출이자 비용은 본사에서 영업액에서 균일하게 공제한다. < P >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http://22.18.9.146/Guo shui/action/get articleview1.do? Id=76& Fl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