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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절차 제6장 연체신고 처리

제42조: 기관의 보고 기관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취급 은행 소재 외국환 지점에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기관의 보고 주체에 대한 서면 "불이행" 명령 "신고 및 지불 불이행"에 대한 특별 처리 조치.

제43조 "신고 없음, 지불 없음"의 특별 대우 조치를 받는 기관 보고 기관의 경우, 처리 은행과 보고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취급은행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관련소득을 순차적으로 우선 보전하도록 독촉하고, 기한 내에 신규 수령금액의 신고를 완료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신고서 형태의 특별 대우 조치가 적용됩니다.

(2) 신고 주체는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관련 소득에 대해 서면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신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환지점에 제출한다.

(3) 보고 주체는 특별 대우 조치 기간 동안 새로 받은 자금에 대한 신고를 서면 신고 형식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에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새로 접수된 외국관련소득에 대한 정산절차를 처리하고, 외국환지점에서 발급한 추가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본정보 및 신고정보 제출을 완료합니다. 보고 법인.

제44조: 특별 대우 조치 기간이 만료되고 신고 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관련 소득에 대한 추가 신고를 했음을 외환 지점에서 확인한 후, 기관의 특별 대우 조치를 서면으로 해제합니다.

제45조 외국환지점은 관할 구역 내 신고 업무 상황에 근거하여 기관의 해외 관련 소득 '미신고, 미지급'에 대한 특별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신고 기관, 표준 및 절차를 결합하여 사전에 국가 외환 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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