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가 국제 항로를 운행하는 선박과 대외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는 항구 요금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 항구와 홍콩, 마카오 간 운송은 본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된 환율은 모두 인민폐로 결제되며, 국내 지불인은 인민폐로 결제됩니다.
용선계약 및 운송 계약의 항만료 부담 규정과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도착하는 날까지 항만 당국에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면 청산회사에 보고됩니다. 제3조 청구단위 및 조정방법:
1. 선박이 순톤수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순톤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청구단위가 마력인 경우에는 청구단위가 1톤이다. , 1마력 미만인 경우 과금단위는 1마력으로 합니다.
선박에 순톤수, 총톤수, 재화중량톤수가 없을 경우 항만료는 500t으로 계산된다.
2. 청구 단위가 일인 경우 역일로 계산하고,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며, 청구 단위가 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시간 미만.
3. 물품의 중량은 총중량(포장중량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단위는 톤(1000kg)입니다.
각 선하증권 또는 선하증권의 각 화물 중량은 최소 10kg으로 계산되며, 10kg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환산 중량으로 주문한 상품의 경우, "화물 중량 환산표"(표 1)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중량 및 부피는 선하증권 또는 선적 명령서에 기재된 중량 및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 당사자는 부피가 큰 화물, 길이가 초과된 화물, 경량 화물, 위험물에 대한 자세한 청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요금은 선하증권 또는 선적 화물 중 가장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문하다.
각 선하증권 또는 선적 주문에 대한 각 수수료의 가수는 0.01위안으로 계산됩니다. 0.01위안 미만인 경우 각 청구 단위의 최소 항구 수수료는 0.10입니다. 위안. 제4조 지불인은 중국인민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징수되거나 적게 징수된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날짜. 제5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선박이나 화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2조의 작업은 법정 공휴일에 수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일요일과 야간 근무에는 10조, 22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30조에 명시된 모든 작업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수도 요금 제외).
휴일 및 일요일 할증료는 기본요금의 100%입니다.
야간근무(1일 8시간으로 계산)에 대한 추가요금은 기본요금의 50%입니다. 휴일, 일요일, 야간 근무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항구 자체에서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제6조 외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국가 또는 제3국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모두 국제운송물품이다.
1. 물은 물을 움직인다;
2. 물은 철도를 달린다
3. 해상 운송을 위한 철도.
국제운송물품은 실제 운행항목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벌크유, 강력하고 위험한 물품, 신선 및 냉동 물품, 가축 및 동물은 재수출업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도선사는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항만 요금표」(별표 2) 제1호(A, B, C)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항구로 인도하거나 항구 밖으로 나가게 한다. 선박의 순톤수(예인선의 마력)에 따라 입항 또는 출항하도록 안내합니다.
각 항구에서 도선 선박의 위치를 벗어나는 도선 요금은 10해리 이내인 경우 도선 요율의 30%입니다. 도선율의 50%를 받습니다.
도선료의 최소 청구 가능 톤은 500순톤(마력)입니다. 제8조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선사가 선박을 항구 내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의 순톤수(예선의 마력)에 따라 이사요금을 부과한다.
이사비, 주차비 최소 청구 가능 톤은 순톤(마력) 500톤이다. 제9조: (표 2) 제1호 (라)의 규정에 따라 갑문을 통해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 갑문인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 선박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안내 및 이동 비용은 예인선의 마력과 피예인선의 순톤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1조 선박이 예인선을 사용하여 안내 또는 이동하는 경우 예인선 사용료는 예인선 대여료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 선박의 책임을 예정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도선사 구금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이내의 구금시간은 제외됩니다. 최초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는 구금시간은 (별표 2) 제4호 규정에 따라 1인당 시간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3조 조종사 승하차를 위한 운송요금은 각 조종사 여행 또는 환승마다 (표 2)의 3항 (가,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제14조 (표 2) 제5호(가, 나, 다, 라)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항만 또는 부주에 정박 또는 이동하는 경우 계류 및 해제는 1회의 계류 또는 해제로 간주한다. 운영.
선박이 항구 터미널에 정박하고 폰툰이 정박된 경우 추가 계류 로프마다 계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5조: 선박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마다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순톤수(예인선의 마력)를 기준으로 선항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