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번 문건에 따르면 국내 주민은 국내외 합법적인 자산이나 권리로 특수 목적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외환국에 해외 투자 외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통지에서 "특수 목적 회사" 라고 부르는 것은 국내 거주자 (국내 기관 및 국내 거주자 포함) 가 투자 융자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유한 국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 또는 합법적으로 보유한 해외 자산이나 권익으로 직접 설립하거나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해외 기업을 말합니다. 본 통지에서 말하는 통제권은 국내 주민들이 인수 신탁 위탁 투표권 환매 전환채권 등을 통해 특수 목적회사에 대한 관리권, 수익권 또는 결정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신탁통제의 특수목적회사가 투자하기 전에 해외투자 외환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