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외화현금출입국관리 잠행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국자는 외화현금금액이 5000 달러를 넘어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를 넘는 외환지정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등가값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예금지나 환환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상술한 부서 도장을 찍힌 증명서로 검수해야 한다.
세관은' 세관법' 과' 세관행정처벌 시행조례' 에 따라 은폐, 거짓말, 은폐 등으로 세관감독을 회피하려는 개별 명청여행객에게 행정처벌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 세관 규정에 따르면 1 인당 최대 인민폐 2 만원 또는 5000 달러 상당의 외화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면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초과 부분은 과세, 벌금 또는 몰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