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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외환관리국 문서 제27호 요청

국가외환관리국 발행 통지

"개인 국내 및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사업 시범 관리 조치"

발행일: 2012-04-24 문서번호 : 회법[2012] 제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외환관리국 지부 및 외환관리부서 , 심천, 대련, 칭다오, 샤먼, 닝보 지점:

국가외환관리국이 개별 국내 및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사업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이하 프랜차이즈 사업) 2009년 11월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더욱 심화하고 개인 현지 및 외화 환전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환 관리국은 "개인 국내 및 외화 환전 시범 사업 관리 방법"을 개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이하 '시범조치'라 한다. 별표 1 참조)를 고시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국내 비금융기관(이하 이 고시가 발행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을 취득한 프랜차이즈 기관)(지점 및 매장 포함)은 본 방법 제8조 또는 제18조 및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시범"에 따라 개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해당 기관이 위의 요건(등록)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국가외환관리국 지방지국에 제출합니다. 자본금, 신청 전 사업 규모 및 판매점 수), "개인 국내 외화 환전 가맹업 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외환관리국 현지지부 및 외환관리부(이하 외환지부)에서 '개별 국내 및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를 발급합니다. 영업허가증'에 따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지 외환지점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시정을 요구한다.

2. 위에서 언급한 법인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 기관의 등록 자본금이 "시범 조치" 제8조 또는 제18조의 요구 사항보다 낮은 경우 등록 자본금은 적시에 증액되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은 2013년 5월 1일 이전에 증자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영업허가증 사본 및 사본과 함께 등록자본금 준수상태 보고서를 현지외국환지점에 제출하세요.

회사가 기한 내에 준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지점은 영업정지 시정을 명령하거나 가맹점업 자격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시범조치' 발령 이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외국환지점은 '시범조치'와 해당 사업장 내 개인의 실제 국내 및 외화환전 수요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기관 및 판매점의 맹목적인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권 내에서 국내 및 외화 환전 수를 늘리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적절한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 '시범조치' 발령 이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환지점은 개인 내국화환전서비스산업 발전을 토대로 시범사업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관할권 및 관련 기관의 적용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자는 별표 2와 별표 3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 지점의 시험 준비와 현지 시장의 요구. 외국환지국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관할권 내 다른 도시가 부록 2의 관련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환지국은 시범지역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외환 지점은 "시범 조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범 작업을 수행하고, 시범 작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강화하며, 관련 대외 사업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기관의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적시에 국가 외환 관리국에 시범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외환지점은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관할권 내 중앙 지점 및 공인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외환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 010-68402374, 68402310.

별첨 :

1. "개인 내·외환 가맹점 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

2. 주요 내용 외국환지점에서 제출한 시범신청자료

3. 시범운영기관 신청서

4. "개별 국내 및 외화환전가맹사업허가증gt; 관리업무시스템"

2012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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