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행정복의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행정복의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합니까?

1, 현급 이상 지방정부 부서의 행정복의기관

상급 주관 부서

예를 들어 세관, 금융, 외환관리, 국가안보전문기관이 피청구인의 사건을 위해 복의기관은 단 하나, 바로 상급 주관 부문이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 이하의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는 부서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동급 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 천연자원장이 현 세무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현 정부나 시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 이하의 지방 각급 정부의 복의기관

상급 지방정부

예를 들어 장삼은 산둥 성 제남시 역성구 사람이고, 장삼은 그 집의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그렇다면 행정복의기관은 제남시 인민정부다.

국무원 부서 또는 지방 정부의 행정 재검토 기관.

이런 기관은 통상' 자기 관할권' 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복의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 재심의 기관이 규정 한 기타 몇 가지 상황:

1, 행정복의기관의 파출기관

지방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신청인으로 있을 때, 그 기관을 설립한 정부는 행정복의기관으로 삼았다.

2, 이 기관의 행정 재검토 기관

이 기관을 설립한 부서 또는 그 부서의 동급 지방정부는 행정복의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출소 결정에 불복하면 공안국이나 공안국 소속 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검토 기관의 권한있는 조직

지방정부, 지방정부 부처 또는 국무원 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복의기관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당사자가 학위증을 발급할 때의 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학교 주관의 교육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누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장삼의 합법적인 주택은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고, 장삼은 강탈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인접 권리자

기획국은 업무루를 건설하여 옆 장 세 곳의 조명 환기에 영향을 미쳤다. 장삼은 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정 경쟁 권리자

장삼과 이사가 동시에 유치원 개설을 신청했고, 구정부는 장삼의 신청을 비준했지만 이사를 기각했고, 이사는 자신의 공정경쟁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은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행정복의가 무비 원칙을 실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 따라 직능을 행사하는 과정이자 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이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