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미얀마에 들어갈 때, 너는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 보석 등 귀중품이나 2000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미얀마 법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입국할 때 담배 400 개비와 와인 2 리터를 면세로 휴대할 수 있다. 세관은 통상 관광객의 짐을 검사한다.
출국할 때 골동품, 에메랄드 원석, 목화석 등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석, 보석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 점포에 세관 검사를 위한 합법적인 송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물품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외환출관도 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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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입국 지침:
입국 후 여권에 입국장에 명시된 출국 날짜에 주의하여 연체체류를 피해야 한다. 미얀마 법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체류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심지어 6 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여행, 통과 및 기자 비자 외에 비즈니스, 직장 등 다른 유형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얀마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차 연장은 3 개월, 2 차 연장 6 개월, 3 차 연장 1 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체류 연기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이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기를 신청하면' 외국인 등록증' 도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FRC 는 매년 이민국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 영사 서비스 네트워크-미얀마 입국 및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