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상하이외고교보세구(이하 자유무역구라 함)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다. 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푸둥 외고교 지역에 위치하며 외부 세계에 개방된 폐쇄형 종합 지역이다. 제3조 보세구역은 주로 대외무역, 재수출무역, 항구, 창고, 수출가공, 금융서비스 등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보세구역 내 중국 및 외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보세구역 내 회사, 기업소, 사무소,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을 따르되, 본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따른다. 제2장 관리조직 제5조 보세구역은 상하이시 인민정부(이하 시정부라 함)가 비준하고 설립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을 조직합니다.
(2) 보세구역에 관한 각종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3) 정해진 권한에 따라 보세구역 내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4)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보세구역 내 환경 보호, 토지, 산업 및 상업 행정, 공공 시설 및 공공 복지 사업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6조 보세구역 폐쇄선의 출입지점과 비보세구역을 오가는 통로에 세관 및 국경검사소를 설치한다. 보세구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 세무, 치안, 기타 관리기관을 설치합니다. 제7조 보세구역 내 도시시설 건설과 부동산 운영에 종사하는 보세구역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보세구역 내 기업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 공급을 지원한다. , 전기, 가스 및 통신 시설. 제3장 투자 및 경영관리 제8조 국가가 지정한 주관기관의 비준을 제외하고 보세구역 내 수출가공기업의 모든 제품은 수출된다. 제9조 재수출무역 물품은 보세구역에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보세구역 창고에서는 물품의 등급분류, 포장, 하위포장, 선별, 라벨부착 등 단순한 상업가공이 허용되지만,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세구역 내에서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12조 보세구역 내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세구역 내 기업, 사무소는 재무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회계장부는 업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면세품 및 보세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세관이 인정하는 특별회계부를 개설해야 합니다. 제14조 보세구역 내 기업은 생산경영 수요에 따라 자체 조직과 직원 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이시 내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세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시 밖에서도 채용할 수 있다. 존. 기업 직원은 노동 계약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임금 분배 형태는 기업이 결정합니다. 제4장 대외 무역 관리 제15조: 국가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은 보세 구역 내 무역 기업은 재수출 무역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 수입과 제품 수출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내 기업. 제16조 보세구역 내 생산기업은 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장비의 수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출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상품이나 외국이 우리나라에 소극적 할당량을 부과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생산, 수출해서는 안 된다. 수입면허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물품은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수입면허 취득이 면제되며, 사용을 위해 비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면허를 신청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 관리 관련 물품을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경우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쿼터 및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허가에 따라 이를 반출한다. 제5장 재정관리 제18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본 시에 설립된 국내은행 및 외자(합자)금융기구는 보세구역에 진입하여 업무기구를 설립하고 국내외 화폐 및 외환을 운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기업.
보세구역에 대한 화폐관리대책은 국가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공포한다.
제19조 보세구역에 있는 중국 자금을 받는 기업은 외화 현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영업으로 얻은 외환과 세후 잔액은 모두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에 귀속되며 예치된다. 외환 현물계좌로 들어갑니다. 제6장 조세특혜 제20조 (상하이시 포동신지구 외국인투자 장려에 관한 여러 규정)에 열거된 각종 조세혜택 외에 보세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장에서 규정하는 관련 조세우대를 누린다.
국가가 장려하는 제품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보세구역 내 중국 자금 지원 기업은 개별 확인 후 규정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1조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관세, 통일상공업세, 상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구역에 면세로 반입된 물품이 비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세와 통일상공업세 또는 상품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