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가 5,000 달러가 넘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갖고 있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외화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에 따라 검방한다.
▲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1).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 이상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동등한 65438 달러 +0 만원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원칙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방법' 은 또 신고기록이 없는 2 차 이상 출국시' 당일 여러 번' 과' 단기간 내 여러 번' 휴대한 외화 현금은 각각 500 달러와 1 000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