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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채권채무를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

외환관리조례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는 불법 환전, 도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외환 수입, 규정 위반, 외환 수령, 규정 위반, 외환 예탁, 상대방이 인민폐를 타인으로 국내 자금을 지불하고, 외환국의 승인 없이 해외 투자자가 인민폐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직접투자항목 하내외 지분 양도자금의 송금이나 송금은 해당 외환심사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자본항목 외환등록에 엄격히 따라야 외환입출국 수속을 할 수 있다. 지분 양도측은 지분 양도로 형성된 채권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제 3 자에게 지급하거나 제 3 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구성해 자본항목 아래 외환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지분 양도측은 지분 양도금에 의해 형성된 채권채무를 다른 주체에게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다른 경상 항목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외환, 도피 등 위법 행위가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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