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 Ltd.는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및 도난 방지 시스템, 차량 배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 범위를 갖춘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2014년에는 수수료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액면가 1주당 1위안의 보통주 1,000만주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당 가격은 25위안. A사는 주식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회계감사수수료와 법률수수료로 80만위안을 지급했고, 증권 인수대리점에 수수료와 취급수수료로 200만위안을 모두 지급해 모두 법률어음에 포함됐다. "관리비" 계정입니다. 2. 회사는 2014년 2월 해외 기관과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전자장비 2대를 총 US$817,000(500만 위안 상당)에 구매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기관에 계약금액의 8%에 해당하는 US$65,400(RMB 400,000)를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전자장비는 2014년 3월에 사용되었으며, 추정순잔존가치율은 5%, 추정사용수명은 3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되며 당기비용에 포함됩니다. RMB 1,187,500(연말 현재 진행중인 작업이나 완제품이 없습니다)). 3. 국내 대리점 대행 서비스업 B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B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고객을 회사 A에 소개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촉진합니다. B사가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수가 1,000세트에 도달하면 수수료는 세트당 40위안으로 정산되며, 대행 서비스 수가 1,000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1세트당 70위안으로 정산됩니다. 세트. A측과 B측이 확인한 2014년 처리 수수료 정산 명세서에는 연간 대행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2,800세트, 지불해야 할 처리 수수료 = 1,000?41,800?70=166,000위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B사는 법적 청구서를 발행하고 은행 송금을 통해 정산합니다. A사는 2014년 법인세 최종결산시 상기 사항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은 A회사의 세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기업 처리 비용 및 수수료 비용에 대한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고시"(Caishui [2009] No. 29)에 따르면, 기업에 관련 처리 비용 및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기타 기업의 경우 중개용역기관 또는 적법한 영업자격을 갖춘 개인과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계약에서 인정된 소득금액의 5%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거래당사자 및 그 직원 제외). , 대리인 및 대리인 등). 문서에는 기업이 지분 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 인수 기관에 지불한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가 세전 공제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관련자산에 포함된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비용은 감가상각, 상각 등을 통해 분할공제하며,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항 1: A사가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 인수기관에 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자본적립금-자본프리미엄"으로 상쇄되어야 하나, 관리비에는 산입할 수 없으며, 납부할 세금은 증가하다. 감사원은 또한 회사의 주식 프리미엄이 "자본 준비금"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인지세가 신고 및 납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1000? 그리고 세금도 줄었어요. 순증가액 = 200-11.90 = 1881만원. 문제 2: 규정에 따르면 A 회사가 지불한 해외 수수료 금액은 고정 자산 비용 = 500?5% = 250,000위안, 전자 장비 과세 비용 = 5025 = 525만 위안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 = 525? (1-5%)? 36? 9 = 1,2469,000위안. 실제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118.75만원이고, 과세증가액은 (118.75+40)-124.69=340.6만원입니다. 사항 3: 감사관은 B사의 대행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연간 수량은 정확하고, A사가 구매자에게 발행한 송장 소프트웨어의 세금 포함 단가는 모두 1,000위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세전 공제 수수료 = 2800? 5% = 140,000위안. 실제 납부금액은 166,000위안이고, 과세증가액 = 16.6-14.40 = 26,000위안이다. 요약하면 A회사에 발생한 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과세증가액은 188,813406+260=224억7600만원이다. A회사는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