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해외기관과 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해당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기관과 개인이 국내에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 접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