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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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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도라
2. 앵귈라
3. 아루바
5.
6. 바레인
7. 바부다
8. 벨리즈
9.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p>11. 케이맨 제도
12. 쿡 제도
13. 게스타리
p>14. 15. 지부티
16. 도미니카
17. 더블린
18. 지브롤터
20. 그레나다
21. 괌
22. 건지
23. 작은 섬
25. 이스라엘
26. 일본
27. 저지
p>28. 레바논
30. 리히텐슈타인
31. 런던
32. 마카오
34.
35. 마리아나
36. 마샬 제도
37. 미크로네시아
39. 몬세라트
40. 나우루
41.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42. 벨라우
43. . 필리핀
45. 푸에르토리코 리우데자네이루
46. 사모아 세이셸
47. 네비스
49.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50. 스위스
51. p >
53. 터키
54. 우루과이
55. 바누아투
참고:
(1) 영국 , 영국 시민권을 보유한 개인이 영국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는 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2) 스위스에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는 과세 소득에 관해 새 거주지의 지방 정부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은 주택 임대료의 5배입니다.
(3) 모나코와 안도라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바하마는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채널 제도와 맨 섬은 외국 소득이나 이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지역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율은 2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6) 지브롤터에서는 회사가 그곳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 연간 100파운드의 정액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7)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는 현지 회계 정보를 외국 정부나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방이자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외환통제가 없습니다.
(8) 홍콩의 이윤세 및 급여세 세율은 매우 낮으며, 국외에서 얻은 소득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은 관세가 없습니다((담배, 와인, 사치품 제외). 2009년 홍콩 정부는 담배세를 50%로 대폭 인상했고, 레드와인세도 계속 면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