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제수지통계의 신고 범위에는 중국인과 비중국인민 간의 모든 경제거래, 중국인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국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중국에 거주하는 1 년 이상의 자연인, 유학생, 의료진, 외국 주중대사관 외국인 직원 및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국 단기 출국자 (체류시간이 1 년 미만), 유학생, 의료진, 중국 주재관 직원 및 그 가족
(3)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자금융기관 포함) 및 외국법인 주중대사 (국제기구 주중대사 및 외국주중대사 영관 제외);
(4) 중국 국가기관 (중국 주외사영관 포함), 단체, 부대.
제 4 조이 조치는 중국에 설립 된 보세 구역과 보세 창고를 포함하여 중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조직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국제 수지 및 국제 투자의 통계, 요약 및 발표 이 접근법의 시행 규칙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국제수지통계신고서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다. 정부 관련 부서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국제수지통계신고는 무역주체 신고를 원칙으로 간접신고와 직접신고, 단일신고와 정기신고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7 조 중국 내에서 경제거래가 발생한 중국인과 비중국인민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국제수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경내 주민이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주민과 거래하는 경우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점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국내에서 등록, 결제, 호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영업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증권, 선물, 옵션 등의 거래에 종사하는 거래상은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사에 해외 거래와 해당 수입, 비용 및 배당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 10 조 경내 각종 금융기관은 대외금융자산, 부채 및 변동상황, 해당 이윤과 이자수지 상황, 대외금융서비스수지 및 기타 수지상황을 포함한 자체 대외업무를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사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인과 비중국인민의 국제수지통계신고활동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 11 조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중국 비금융기관은 해외 계좌를 통해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사에 비주민과의 거래 및 계좌 잔액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경내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직접투자기업 및 기타 섭외 금융자산 부채를 보유한 비금융기관은 국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섭외 금융자산 부채와 변동상황 및 해당 이익 배당금 이자 수지 상황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해외 금융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중국 주민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해외 금융자산과 부채를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국은 국제수지에 대한 샘플링 조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는 중국인과 비중국인민이 신고한 내용을 검사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자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와 검사에 필요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는 신청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제수지통계에만 쓰인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제수지통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은행, 거래상 및 등록, 결제, 호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자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17 조 중국인민과 비중국인민이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분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국제수지통계인원은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 은행, 거래상 및 등록, 결제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본 조치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본 방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시행 세칙' 을 제정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1996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