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자가 제공한 자발적 기부 의향서 (기부 금액 및 목적 포함);
2, 국발 (1982)11
3, 수령인은 조정 보고서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제 4 조 각급 정부는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기증한 외환을 받아들이고, 지방구제를 지지하며, 조제 참가를 허용한다. 제 5 조 수취인이 외환을 양도하여 얻은 인민폐 자금은 기부자 의향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외환기증 명목으로 외환조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단 확인되면' 외환관리처벌 시행 세칙 위반' 에 따라 처벌한다.
외국계 중국인이 국내 기관에 기증한 외환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외환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8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