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가외환관리국은'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기부 외환조제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기부 외환조제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조 본 규정에서 기증자라고 부르는 것은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를 가리킨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부 단위" 는 비영리 사회 단체 및 기관을 의미하며 다양한 시민 단체, 재단, 종교 단체, 과학 연구, 문화 교육, 의료 및 보건 및 다양한 공공 복지 기관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수취인이 외환기증 외환조제에 참여해야 할 경우, 다음 서류를 가지고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소재지 분국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부자가 제공한 자발적 기부 의향서 (기부 금액 및 목적 포함);

2, 국발 (1982)11

3, 수령인은 조정 보고서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제 4 조 각급 정부는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기증한 외환을 받아들이고, 지방구제를 지지하며, 조제 참가를 허용한다. 제 5 조 수취인이 외환을 양도하여 얻은 인민폐 자금은 기부자 의향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외환기증 명목으로 외환조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단 확인되면' 외환관리처벌 시행 세칙 위반' 에 따라 처벌한다.

외국계 중국인이 국내 기관에 기증한 외환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외환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8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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