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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뒤집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된다.

1. 집단 소유 및 개인 소유 기념 건물, 고대 건물, 조상 유물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나라를 상납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 소유자는 국가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방법으로 얻은 문화재 (예: 우연히 주우거나 파낸 문화재) 는 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도 징용할 수 있다.

셋째, 문화재 출국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문화재는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넷. 법률 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1,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1) 중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무장력, 국유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5)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기타 문화재에 속한다.

국가가 소유한 이동식 문화재의 소유권은 보관, 소장단위의 종료 또는 변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유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물, 조상의 유물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모든 고고학 발굴은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하에 묻힌 문화재를 발굴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공사와 농업생산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현장을 잘 보호하고 현지 문화재 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후,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24 시간 이내에 현장에 가서 7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재 행정부는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공안기관에 보호 현장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약탈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 유물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 52 조

국가는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문화재를 국유유물 수집 기관에 기부하거나 문화재 수집 단위 전시, 연구에 빌려주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증된 문화재를 적절하게 수집, 보관 및 전시해야 한다.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문화재는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0 조

국유문화재, 비국유문화재 중의 진귀한 문화재,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문화재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단, 본법 규정에 따라 혹은 특수한 요구로 국무부의 출국 전시회를 비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61 조:

문화재 출국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거쳐 출국을 허가한 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서 출국허가증을 발급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항구에서 출국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운송, 우편, 문화재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은 출국 허가증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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