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발 [2003]2 1 번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시 분국, 각 중자외환지정은행:
국제수지통계신고업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시행세칙' 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논의했고, 현재 너희에게 발행되고 있다. 각 분국은 관할 내 외자은행으로 전달되고,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지사로 전달되어 집행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속서: 국제 수지 통계 신고 방법 시행 규칙
제 1 조는'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 (이하 외환국) 은 국제수지통계의 관리부문이다. 경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각종 지불 방식 (본 외화 전자 지불 방식과 현금 등) 으로 외환국에 대외거래 및 해당 수지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
제 3 조 중국 주민은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며 관련 조작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 은행은 규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중국 주민은 신고 기간 동안 조작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며, 수출행은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마친 후 외환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해외 수입 해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중국인민이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경내 금융기관은 관련 조작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주민이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에 지불한 것은 관련 조작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해야 한다. 지불은행이 신고를 수락하면 대외지불 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비중국인민은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지급한 경우, 경내 금융기관은 관련 조작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 5 조 수취인은 경내 우편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수금하고, 지급인은 경내 우편기관 및 기타 기관을 통해 외국으로 지불되며, 우편기관 및 기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 6 조 국내 외환환전기구는 외화환전 인민폐와 위안화 환전 외화 업무를 처리하며,' 환전업무통계신고서' 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처리된 환전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경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 직접투자기업은 직접투자통계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자와 직접투자기업 간의 소유주권익, 채권채무, 배당금 등을 외환국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각 관련 관리 부서는 외환국에 기업의 섭외 자산 구성, 인수, 합병, 재편성 및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 증권 투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한다.
(1) 경내 증권거래소를 통한 섭외 증권거래에서는 경내 증권등록기관이나 증권거래소가 증권투자통계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거래와 그에 상응하는 수지 배당금 배당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 국내 증권거래소 (자영업과 대리 포함) 를 통해 섭외증권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증권사나 국내 투자자는 증권투자통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직접 거래 및 해당 수지 배당금 배당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투자 통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직접 해외 증권 발행, 해당 수지, 배당금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섭외 선물 옵션 거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a) 국내 선물, 옵션 거래소 (거래 센터) 에서 실시한 섭외 선물, 옵션 거래, 국내 선물, 옵션 거래소 (거래 센터) 는 선물, 옵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거래 및 해당 수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b) 외국 관련 선물, 옵션이 국내 거래소 (거래 센터) 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국내 거래상 또는 국내 투자자는 선물, 옵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직접 거래 및 해당 수지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 부채 및 손익 신고서' 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직접 해외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내 비금융기관이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해외 계좌 수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해외 계좌의 잔액 및 변동상황을 신고하고, 외환국에 해당 은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국제수지통계신고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제수지통계신고훈련을 거쳐 상응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3 조 외환국 지사는 필요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1 급 외환국을 통해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 14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위법행위처벌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진, 기타 직접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이 금융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에게 해직에서 제명까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 15 조 기타'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과 본 세칙을 위반한 행위는 외환국이 사정의 경중을 보고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1) 지정된 기한 내에 보고 또는 보고 정보 전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국제 수지 통계 신고 정보 손실을 초래한다.
(3) 국제 수지 거래를 오보, 허위 또는 숨긴다.
(4) 외환국 검사를 방해, 방해 또는 파괴하고 국제수지 신고 정보를 심사하는 것.
본 조의 전항 (1) 항, 제 (2) 항, 제 (3) 항 벌금 금액은 관련된 단일 국제수지거래금액의 1-5% 이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본 조의 전항 제 (4) 항의 벌금 금액은 외환국이 위반 경중을 근거로 결정하지만, 최대 3 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외환국이 국제수지통계신고를 조사, 검사 및 심사할 때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통계신고검증과 처벌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인원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외환국은 기밀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수지 통계 구체적인 신고 정보를 유출한 경우 해당 기관과 개인은 해당 책임자에게 외환국이나 상급외환국에 처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한다.
제 19 조 세칙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5165438+10 월 23 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시행세칙' 폐지.
국가외환관리국은 2003 년 2 월 26 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