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물회사. 중국증권감독회가 발급한 선물거래허가증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선물거래소 회원으로 고객이 특별히 선물거래를 의뢰한 전문회사입니다.
3. 교환 회원. 거래소 회원은 선물거래소 회원 자격을 갖고 선물거래소에서 직접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국내 선물거래소는 두 가지 회원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의 헤지나 투기를 위한 자영 선물회원이고, 다른 하나는 선물중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선물소속사이다.
4.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는 국가가 인정한 회원제 형식으로 표준화된 선물계약 거래를 하는 조직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자율기구이다. 국내에는 중국 금융선물거래소, 대련 상품거래소, 정주상품거래소, 상하이 선물거래소,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센터 등 5 개 공식 선물거래소가 있다.
중국 선물 산업 협회. 국가가 선물시장에 대한 통일감독관리를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업종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정부와 회원 간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을 보호하고, 선물종사자들의 직업윤리교육과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선물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6. 정부 규제 기관. 국가가 지정한 선물 시장 규제 기관을 일컫는 말. 현재, 국가는 이미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산하기관이 중국 선물시장을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확정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선물소속사의 공상등록등록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