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형 석사생의 경우 입학해 석사생의 55% 는 모든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학술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석사생의 30% 는 학자금의 절반을 지불하기 위해 학술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평가를 통해 석사생은 우수한 학업 성적과 혁신력으로 학업 장학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 중 약 25% 는 1 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전체 학비를 공제한 후 우수한 학업 장학금 300 원/월+기본장학금 220 원/월을 받을 수 있다. 석사생의 약 30% 는 이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모든 학비를 공제한 후 220 위안/월의 기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석사생의 약 30% 는 3 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학비의 절반을 공제한 후 220 원/월의 기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전일제 전공학위 석사 대학원생 (공공관리석사 및 공상관리석사 제외) 은 정상 학제 내 전공학위 대학원생 일반장학금 220 원/월, 연간 12 개월로 총 26400/ 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석사생들은 보조 관리 및 조교직을 신청하고 적절한 임무를 완수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석사생 조교, 관리보조직수당기준은 0 만 5000 원/년입니다. 멘토는 또한 연구 지원직을 설립하고 석사생의 학습과 과학 연구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학술형 석사생의 경우 학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한 비율과 기준에 따라 4 등급의 학술장학금을 설치한다.
전일제 전공학위 석사 대학원생 (공공관리석사 및 공상관리석사 제외) 은 학업장학금을 받지 않지만 정상 학제 내 전공학위 대학원생 일반장학금 220 원/월, 매년 12 개월로 계산하면 총 2640/ 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학금 외에 기존 보조관리, 조교 및 연구보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학원생은 직위를 신청하고 해당 임무를 완수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석사생 조교와 관리보조직수당기준은 연간 5,000 원이다. 조교와 관리보조직을 받은 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매달 임금을 지불하고 조교와 관리보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원생은 해고될 수 있다. 조교와 보조관리직 초빙기간은 학기당 5 개월이다. 멘토는 또한 연구 지원직을 설립하고 석사생의 학습과 과학 연구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경제난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국가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학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