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입니다. 국가재정보조직접보조금은 보조협력사의 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은 국가재정직접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의 국가 재정 직접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 점유율은 농민전문협력사 흑자 분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협동조합원들은 이 부분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회원자격이 종료되면 이 부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 부분의 재산 점유율을 다시 평균하여 본사의 기존 회원으로 재평균화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국가 재정 직접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받아들이고, 해산 파산 청산 시 나머지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도와주신다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