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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등록만 하고 지분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2)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질권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나라 회사법 제149조 3항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이 자본확정, 자본유지, 자본안정의 3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질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의 3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일단 부채가 만료되어 채무자가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할인 상환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자본의 3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된 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경매나 판매를 통해서도 공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매나 매각을 통한 질권의 이행은 자본 3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법의 관련 조항은 너무 신중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 국유주 질권의 발행

'주식발행 및 거래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36조에서는 국유주식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은 관련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국유지분을 공약대상으로 하는 질권설정은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 관련 문제에 관한 재무부의 고시"(Caiqi [2001] No. 651) 규정에 따라 이 승인 프로세스는 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구현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회사 국유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유주주의 수권 대표 단위는 담보 계약 체결 후 성급 이상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 계열사 및 성급 이상의 관할 금융 당국이 발행한 "상장 회사의 국유 주식 서약서"에 따라 증권예탁청산회사에 가서 처리합니다. 규정에 따른 국유주 질권 등록 절차. 또한 본 통지문에는 국유 주식 질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단위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국유 주주가 보유한 국유 주식은 해당 단위 및 해당 단위가 전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질권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2.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유주주가 질권에 사용하는 국유주식의 수는 회사가 보유한 국유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질권을 통해 얻은 대출금 국유주식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법" 제145조 3항의 규정에 대한 이해

"회사법" 제145조 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30일 전 또는 회사가 배당을 결정한 기준일 전 5일 이내에는 전항의 주주명부에 변경이 등기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주주총회 개최 전 30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기준일 5일 이내에는 주식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조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도 후에는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목적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정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조항은 상장회사의 주식이 중앙에서 관리되고 등록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 집중식 증권 관리 및 등록 시스템에 따라 주주 목록은 상장 회사가 아닌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회사가 주주 명부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등록 시스템의 주주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반면,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증권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주가 아니면 본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의 신청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 대행업체.

(5) 상장 및 거래 가능한 모든 주식에 대한 질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이 단계에서는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 종합증권회사가 자체 운용하는 위안화 보통주(A주) 및 증권투자기금 증권에 대해서는 질권대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연인 및 종합증권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및 유통되는 위안화 보통주는 아직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서약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자 간의 협의의 결과로, 종합증권회사가 아닌 자연인 또는 기타 법인이 자사의 상장 유통중인 위안화 보통주를 질권으로 삼고 채권자가 질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증권은 다음과 같다. 등록결제기관에서 질권등록을 처리합니까?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상장증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적법하고 유일한 기관이므로, 증권등록청산기관이 질권등록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등록청산기관이 질권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작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사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큰 관점에서 볼 때 평등한 지분과 평등권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에 어긋나며 경제 발전과 시장 안정을 저해합니다. . 따라서 A주든 B주든, 보유자가 누구인지, 질권등록의 목적이 은행대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의 담보인지에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출자금등록업무는 본격화되어야 한다.

3. 상장회사의 질권등록에 관한 문제

(1) 상장회사의 질권등록에 있어서 질권설정자, 질권자 및 증권등록청산대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문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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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일정한 법적 의미가 있지만 등록 자체는 법적 행위가 아니며 단지 질권 계약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발생한 특정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장회사의 질권등록에 있어서 질권자 및 증권등록청산대행기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등록청산대행기관의 법적 지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계좌 개설 및 증권 보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권리와 의무라는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법에서는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책임'이 아니라 '책임'이다.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기능은 "증권법"에 따라 증권 보유자가 보유한 모든 증권은 상장 및 거래 전에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등록 및 청산은 권리의 속성을 갖습니다. 통일된 운영 모델 하에서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만이 상장 증권의 등록 및 보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 등록청산기관만이 상장증권의 등록 및 보관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타 관련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 등록청산기관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로부터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를 잃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거나 심지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계좌 개설, 등록, 보관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상장회사의 질권등록에 있어서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권설정자, 질권자 및 증권등록결제기관 사이에 법정위탁관계가 형성됩니다. 한편,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법적 등기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여기서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수탁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권등록 업무를 위탁받는다. 한편, 위탁관계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법 및 위탁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상장회사의 지분질권 등록에 있어서 질권자, 질권자 및 증권등록청산대행기관의 각각의 책임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상장회사의 질권에 관한 「담보법」 제69조의 “질권자는 질권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질권자가 입질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여 멸실 또는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입질재산의 공탁을 요구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미리 변제하고 입질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권의 종이 없는 성격과 증권의 중앙집중화된 등록 및 보관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지분질권에서 질권재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질권자가 아닌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지게 됩니다.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 등록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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