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투자회사는 상업은행과 업무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업은행은 투자자에게 집합신탁계획을 소개할 수 있지만 상업은행은 의뢰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업은행 영업망에 집합자금신탁계획의 홍보자료나 기타 정보공개자료를 놓을 때는 위험힌트를 하고, 자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상업은행이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표시해야 한다. 집합신탁계획의 위험은 의뢰인과 수혜자가 부담한다 (관련 위험힌트조항은 변호사가 검토해야 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집합자금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각 신탁계획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원칙에 따라 각 신탁계획마다 신탁재산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타지에서 보급된 경우, 신탁계획에 대한 임시 은행 계좌를 홍보지에서 개설하고, 보급이 만료될 때 신탁자금을 신탁계획의 전용 신탁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집합자금신탁업무를 처리하고, 직접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단, 신탁계약은 이미 명확한 약정이 있고, 집합자금신탁업무홍보자료는 이미 특수한 위험을 밝혀낸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신탁투자회사 관리방법',' 신탁투자회사 신탁관리잠행방법', 중국 인민은행' 신탁투자회사 신탁업무에 관한 통지' (은발 [2002]3 14 호) 및 중국은감회' 신탁투자회사 집합자금신탁업무' 에 따라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탁투자회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신탁투자회사 집합자금신탁업무정보공개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에 규정된 공개내용을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줄어든 정보공개내용은 신탁계약서에 항목별로 나열해야 한다.
신탁투자회사가 집합자금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집합신탁계획이 만료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수혜자에게 신탁재산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서류 관리, 운용, 처분신탁자금 위반으로 인한 신탁투자회사는 반드시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