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28 일 천진시 세무서는' 개인적립금 대출 이자 면제 개인소득세 폐지 통지' 를 발표했다. < P > 관점 뉴미디어는 국가세무총국 천진시 세무서가 222 년 1 월 1 일부터' 개인지급주택적립금 대출이자 면제에 관한 개인 소득세 관련 문제 통지' 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P >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징수관, 공정세 부담 등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세수조절 역할을 더 잘 하고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정리했다. 따라서 "개인이 주택 적립금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개인 소득세 면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