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자 신청. 차입자는 공적자금센터에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xx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 대출의향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서 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2) 프로비던트 기금 센터의 승인. 노후자금센터는 차입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 후 신청조건에 부합할 경우 차입자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합니다.
소유권증명서로 저당권이 없는 매입주택을 담보로 이용하여 재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주택의 개발업자(프로비던트펀드센터와 모기지 협력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공제금 대출 재융자에 대해 단계적 보증을 제공합니다.(보증서 서식 첨부)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와 모기지 등록증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재융자의 경우 차용인이 본인부담금으로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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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공한 유가증권 및 적립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프로비던트펀드센터와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중개기관을 이용하거나, 구입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담보로 이용하여 재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출을 발행합니다. 차입자는 노후자금센터 및 인수은행과 주택공적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구체적인 이체방법 및 계좌번호는 대출계약서에서 합의해야 함). 보증절차가 완료된 후 인수은행이 대출금을 이체합니다. 차용인의 상업 대출 계좌.